사회 / / 2023. 11. 11. 20:22

개인사업자 부가세 절세 방법 알아본다면

반응형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합법적인 세금 납부는 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필요하게 많이 내는 것보다는 현명하게 절세를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이에 관심이 많을 수 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보니 자연스레 많은 사업자분들의 관심사 중 하나가 절세일텐데요.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라면 주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각종 세금 항목이 존재하여 제 때 납부를 해주기 마련이지만 때로는 납부하면서도 생각보다 과한 예상 세액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게 되기도 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종류로 종합소득세, 부가세를 언급해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일 수 있을지 방안을 찾아보고 계셨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절세하는 방법에 관해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 즉, 재화의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 중 얻게 되는 부가 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지불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 세액으로부터 매입 세액을 차감해 계산하여 산출되는데요. 부가세는 상품 판매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고 계실 것입니다. 작은 수치처럼 보이지만 막상 부가세를 납부하려고 보면 상당한 금액이 발생해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텐데요. 그러므로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절세하는 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적격증빙이 있습니다.

 

적격 증빙이란,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인정 받을 수 있는 증명 자료를 말하는데요. 이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네 가지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업을 진척하면서 물건 등을 매입하거나 용역 등을 제공한다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의 현금영수증을 필수적으로 챙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세금계산서에 필히 들어가야 하는 사항이 있지만 해당 항목이 빠져 있을 때 공제가 불가하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을 때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내에는 발행 일자 기록으로 연, 월, 일이 기재되어야 하며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와 상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반응형

또다른 절세 방안은 '기한 내 신고'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등으로부터 고지서를 받았을 때 해당 고지서에도 기재되어 있는 유명한 문구가 있죠.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방법은 지금 내는 것 입니다.'라고 말이죠. 이는 매우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신고 기간을 놓쳐 처리하게 되면 부담해야 할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가산세 중 가장 큰 금액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무신고, 과소 신고, 초과환급 신고 가산세가 붙는 때 인데요. 이러한 일은 없도록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절세를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 바람직한 절세를 이루시기를 권고합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