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금액이 크거나 할 경우 세금 신고해야할지 혹은 어쩌다보니 계획했던 물량보다 물품을 더 많이 구입해서 판매를 하게 될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해외직구? 구매대행이란?
국내 소비자가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을 통해 해외에서 팔고 있는 상품을 직접 구입하는 것을 해외직구라고 말합니다. 직접 구입의 줄임말로 흔히 직구라고 칭하는데요. 국내에서 사기 어려운 제품, 금액적인 차이 등으로 인해 해외직구가 갈수록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에서 상품을 사는 것과는 달리 통관번호를 발급받은 후 해외결제를 진행하는 등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를 대신해 진행해 주는 구매대행 업도 성행합니다.
해외직구의 대행업은 온라인 쇼핑몰 등 매체를 이용해 해외에서 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을 제시하고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재화를 이용자 명의로 대리로 사서 전달하는 행위를 기반으로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업계에서는 특성에 따라 과세의 대상이 되는 수익을 기타 다른 업종과 달리 산정받게 되는데요. 국세청에서는 해외직구대행업 업종코드를 신설하였습니다.
해외직구 사업자등록 해야하는 때
간혹 지인의 부탁을 받아 해외 물품을 구입한 후 적정 수준의 수고비를 받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 세금 부과 대상이 속하지 않지만 해외직구대행업처럼 수익을 얻고자 할 목적으로 지속해서 대리 구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구매대행 사업자 등록을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수수료의 이득에 따른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영리를 목적으로 대행을 진행하는지, 반복적,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고려했을 때 해당한다면 사업자로서 등록하셔야 합니다.
상품을 판매한 금액의 전체가 아니라 수수료만을 매출로 취급한다는 점 주목하시면 되는데요. 상품 금액과 배송비가 총 130만 원이며 대행 수수료가 20만 원이 된다면 그중에서 20만 원을 매출로 신고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수수료만이 과세 대상이 되므로 세금 신고 금액에 관련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별 수수료 산출 증빙을 마련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매출 세액은 사업장이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과세자의 경우 연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인 사업장이거나 간이과세 제외 업종일 시 해당하며 매출세액은 공급가액의 10%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일 때로 매출세액은 공급가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15%를 적용한 액수의 10%가 발생합니다.
잘 참고하시어 해외직구 세금 신고에 문제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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