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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전 이사 할 때 체크해야 할 사항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전세계약기간이 아직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사정상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를 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보통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집주인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기간을 보통 2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사유가 없을시 함부로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를 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반환 요구를 하는 것도 불가능 합니다. 사정을 집주인에게 잘 말하면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를 할 수 있게 보증금을 빨리 돌려주는 집주인이 있긴하지만 드물고 이 때는 복비는 세입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기간 만료 전에 다른 임차인이 구해져 들어오게 되면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는 가능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정해져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를 할 경우는 기존 세입자가 계약금을 조금이라도 받아두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간혹 임대인이 발을 바꿔 보증금 반환을 늦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계약금 일부라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적 합의해제로 이뤄진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는 가능하지만 보증금을 언제돌려줄지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이사갈 새로운 곳의 계약을 성급히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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